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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19596호, 2006.06.30>

부칙 <제19596호, 2006.06.30>附則

부칙(고위공무원단제도의 도입 등에 따른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총정원의 한도란 중 "281인"을 "286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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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