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0049호, 2007.05.15>附則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품질관리단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품질관리단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조달물자의 구매ㆍ공급ㆍ계약관리 및 그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조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32인(기능직 32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6월 30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달청 품질관리단 ②책임운영기관의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속책임운영기관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한다. 별표 1의2의 명칭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하고, 같은 표 총정원의 한도란 중 "88인"을 "56인"으로 한다. 별표 1의3의 기업형기관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한다. 별표 3의 기관별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을 "품질관리단"으로 한다. 별표 4의 계정의 명칭란 중 "중앙구매사업단계정"을 "품질관리단계정"으로 하고, 같은 표의 내용란 중 "중앙구매사업단의 세입ㆍ세출"을 "품질관리단의 세입ㆍ세출"로 한다. ③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구매사업단장"을 "품질관리단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