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3718호, 2012.04.10>附則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7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