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25238호, 2014.03.11>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1항제6호 중 "품질관리단"을 "조달품질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1항제6호 중 "품질관리단"을 "조달품질원"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