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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25991호, 2015.01.06>

부칙 <제25991호, 2015.01.06>附則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조달청 정원 4명(3급 또는 4급 이하 4명)과 지방조달청 정원 5명(3급 또는 4급 이하 5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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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