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 <제35947호, 2025.12.30>附則
부칙(재정경제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ㆍ제2항, 제14조, 제14조의4, 제16조, 제18조, 제20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1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5항 중 "기획재정부령"을 각각 "재정경제부령"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