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의 지급
제30조
제30조(수당의 지급)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당의 지급
제30조(수당의 지급)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ㆍ지급범위ㆍ지급액 기타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0조(수당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