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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겸임수당)

겸임수당

제31조

제31조(겸임수당) ①공무원이 본직 외의 다른 직에 겸임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의 임직원이 공무원으로 겸임되는 경우에는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고려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사립의 전문대학, 대학(사범대학 및 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그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를 포함한다)가 공무원으로 겸임된 경우에는 겸임된 계급의 보수와 업무의 특수성 및 본직기관의 보수수준을 고려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임수당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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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겸임수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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