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급조정수당
제31조의2
제31조의2(봉급조정수당) ①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봉급조정수당은 별표 10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매년 1월 1일에 별표 10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봉급액 및 연봉액에 산입한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의2(봉급조정수당)
봉급조정수당
제31조의2(봉급조정수당) ①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봉급조정수당은 별표 10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③매년 1월 1일에 별표 10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을 봉급액 및 연봉액에 산입한다.
인용 형식「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의2(봉급조정수당),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0.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