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임
제7조의5
제7조의5(겸임)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1. 임용예정직에 관련되는 전문인력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2. 각급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임용하는 경우 3.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겸임하도록 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겸임(제1항제4호에 따른 겸임은 제외한다)은 본직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하며, 제4호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겸임하는 경우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고등학교 이상의 각급 학교의 교육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 2. 연구직렬 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 3. 경력직공무원과 직무 내용이 비슷한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원(제1호의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과 다음 각 목의 기관 소속 임직원 간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4. 경력직공무원과 직무내용이 관련이 있는 다른 경력직공무원 간 ③ 제1항에 따른 겸임(제1항제4호에 따른 겸임은 제외한다)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겸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겸임(제1항제4호에 따른 겸임은 제외한다)하게 할 때 본직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서 임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