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제8조의5
제8조의5(역량평가의 실시 및 활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 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하 "역량"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소속 공무원을 평가(이하 "역량평가"라 한다)하여 승진임용ㆍ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역량의 설정, 역량평가 기법의 개발, 역량평가자 및 역량평가대상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역량평가의 실시를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역량평가의 실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