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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3(중증장애인의 임용기회 확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3(중증장애인의 임용기회 확대)

중증장애인의 임용기회 확대

제51조의3

제51조의3(중증장애인의 임용기회 확대)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하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중증장애인만 해당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실시할 경우에 그 실시대상 직무의 종류, 각 직무의 종류별로 응시할 수 있는 장애의 종류,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임용권자는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이 담당하기에 적합한 직무의 종류를 발굴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④ 임용권자가 중증장애인을 임용함으로써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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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3(중증장애인의 임용기회 확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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