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채용
제51조의4
제51조의4(저소득층의 채용)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9급 일반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 선발예정 인원의 100분의 2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저소득층의 채용
제51조의4(저소득층의 채용)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9급 일반직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할 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 선발예정 인원의 100분의 2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4(저소득층의 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