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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응시원서 등의 제출 및 접수)

응시원서 등의 제출 및 접수

제63조

제63조(응시원서 등의 제출 및 접수) ① 임용시험 응시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등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방식에 따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응시원서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등록번호, 성명, 주소, 사진 등 응시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학력, 자격정보 등 시험이 정하는 응시자격과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임용시험 응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차시험(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병합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병합 실시하는 시험을 말한다) 합격자 및 최종합격자(이하 "시험 합격자"라 한다)에 대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 합격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보유하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 2.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유ㆍ발급하는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3. 성평등가족부장관이 발급하는 한부모가족증명서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발급되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5. 「아동복지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 연장 또는 같은 법 제38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 확인 관련 서류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응시자가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성적의 가산특전을 신청한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보훈부장관이 발급하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확인 2.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의사상자증명서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발급되는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필기시험 시행일 전에 취득한 것만 해당하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46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임용시험령」 제7조제1항 각 호(제2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시험과목을 대체하려는 응시자는 대체하려는 시험의 종류 및 시험의 점수(등급) 등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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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3조(응시원서 등의 제출 및 접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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