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제65조의3
제65조의3(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합격자에게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②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로서 1통마다 200원의 정부 수입인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를 발급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합격증명서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한다.
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제65조의3(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시험 합격자에게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한다. ② 합격증명서 등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로서 1통마다 200원의 정부 수입인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수입증지를 발급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합격증명서 등을 전자문서로 발급받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무료로 한다.
인용 형식「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의3(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