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6조(고충상담의 처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6조(고충상담의 처리)

고충상담의 처리

제66조

제66조(고충상담의 처리) ① 법 제67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67조의3에 따른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고충처리 전담부서의 설치 및 고충상담원 지정 2. 고충상담 창구 마련 3. 상담 신청인의 인적사항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조치 ② 임용권자는 고충상담의 처리 과정에서 고충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충을 제기한 사람(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고충심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8장 고충처리 →

제8장 고충처리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6조(고충상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