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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3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결정서 작성 및 송부

제73조

제73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① 인사위원회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임용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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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3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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