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제75조
제75조(재심) ① 인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과에 불복이 있는 임용권자, 관계 기관의 장이나 청구인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임용권자는 결정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인사위원회(해당 시ㆍ도의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그 인사위원회, 시ㆍ도에 복수의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제1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그 인사위원회, 제2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는 제1인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재심청구서에 제73조에 따른 결정서의 사본 또는 제74조에 따른 심사결과 통보 문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인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 기관명 및 직급ㆍ직위 3. 재심사청구의 취지와 이유 ③ 재심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는 제67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