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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제8조

제8조(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법 제6조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라 휴양ㆍ피서ㆍ위락ㆍ관광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회원제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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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령」 제8조(콘도미니엄과 유사한 휴양시설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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