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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5(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5(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제18조의5

제18조의5(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법 제10조의6제1항제2호에서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선박의 선질(船質)ㆍ용도ㆍ기관ㆍ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이나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원동기ㆍ승차정원ㆍ최대적재량ㆍ차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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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5(선박ㆍ차량 등의 종류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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