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부동산등의 일괄취득)

부동산등의 일괄취득

제19조

제19조(부동산등의 일괄취득) ① 부동산등을 한꺼번에 취득하여 각 과세물건의 취득 당시의 가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한꺼번에 취득한 가격을 각 과세물건별 시가표준액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1. 주택 부분: ┌────────────────────────────────┐ │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조제2 │ │ 취득 당 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 │ 시의 가 같다)] │ │ 액 + [부속토지 중 주택 부분의 시가표준액(법 제4 │ │ 조제1항에 따른 토지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이하 │ │ 이 항에서 같다)] │ │ ─────────────────────────│ │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 │ │ └────────────────────────────────┘ 2. 주택 외 부분: ┌────────────────────────────┐ │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준액) │ │ 취득 당 + (부속토지 중 주택 외 부분의 시가표 │ │ 시의 가 준액) │ │ 액 ─────────────────────│ │ 건축물과 부속토지 전체의 시가표준액 │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축 또는 증축으로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한꺼번에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주택 부분과 주택 외 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1. 주택 부분: ┌──────────────────────┐ │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부분의 연면 │ │ 취득 당 적 │ │ 시의 가 ───────────────│ │ 액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 │ │ └──────────────────────┘ 2. 주택 외 부분: ┌───────────────────────┐ │ │ │ 전체 × 건축물 중 주택 외 부분의 연 │ │ 취득 당 면적 │ │ 시의 가 ────────────────│ │ 액 건축물 전체의 연면적 │ │ │ └───────────────────────┘ ④ 제1항의 경우에 시가표준액이 없는 과세물건이 포함되어 있으면 부동산등의 감정가액 등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결정한 비율로 나눈 금액을 각각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 →

제2절 과세표준과 세율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령」 제19조(부동산등의 일괄취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