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에 관한 통보
제53조
제53조(면허에 관한 통보) ① 삭제 ② 삭제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면허부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53조(면허에 관한 통보)
면허에 관한 통보
제53조(면허에 관한 통보) ① 삭제 ② 삭제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면허부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령」 제53조(면허에 관한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