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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53조(면허에 관한 통보)

지방세법 시행령 제53조(면허에 관한 통보)

면허에 관한 통보

제53조

제53조(면허에 관한 통보) ① 삭제 ② 삭제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여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면허부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제3절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1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령」 제53조(면허에 관한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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