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장의 비치
제55조
제55조(과세대장의 비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55조(과세대장의 비치)
과세대장의 비치
제55조(과세대장의 비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장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등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장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령」 제55조(과세대장의 비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