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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7(수시부과결정)

수시부과결정

제100조의17

제100조의17(수시부과결정) ① 법 제103조의26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하여 법 제103조의26제1항에 따라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의15제1항ㆍ제4항 및 법 제103조의21제2항을 준용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인이 주한 국제연합군 또는 외국기관으로부터 사업수입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 또는 원화로 영수할 때에는 법 제103조의26에 따라 그 영수할 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의15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법 제103조의20에 따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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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7(수시부과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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