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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제100조의21

제100조의2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03조의31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03조의31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및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0에 따른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③ 법 제103조의31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의 귀속연도,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6항을 따른다. ④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법 제103조의31을 적용받는 둘 이상의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등 양도소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9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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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21(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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