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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제105조

제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법 제10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택의 부속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의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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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령」 제105조(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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