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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제107조(수익사업의 범위)

지방세법 시행령 제107조(수익사업의 범위)

수익사업의 범위

제107조

제107조(수익사업의 범위) 법 제10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사업"이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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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세법 시행령」 제107조(수익사업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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