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제1조의2
제1조의2(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 대상 주요 재정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또는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예산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가.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2. 시ㆍ군 및 자치구 가.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의 투자사업 나.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