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증권 응모액이 그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제15조
제15조(지방채증권 응모액이 그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지방채증권의 응모액이 지방채증권청약서에 기재된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지방채증권을 성립하게 할 것을 지방채증권청약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응모액으로써 당해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으로 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조(지방채증권 응모액이 그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지방채증권 응모액이 그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제15조(지방채증권 응모액이 그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지방채증권의 응모액이 지방채증권청약서에 기재된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지방채증권을 성립하게 할 것을 지방채증권청약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응모액으로써 당해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으로 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조(지방채증권 응모액이 그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