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의 발행
제17조
제17조(증권의 발행)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에 대한 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채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지방채증권의 발행연월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7조(증권의 발행)
증권의 발행
제17조(증권의 발행)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에 대한 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지방채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지방채증권의 번호 2. 제13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ㆍ제6호ㆍ제7호ㆍ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3. 지방채증권의 발행연월일
인용 형식「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7조(증권의 발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