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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2조(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

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

제22조

제22조(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 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추첨의 방법으로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상환액ㆍ상환기일ㆍ추첨일시ㆍ장소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첨에 당첨된 지방채증권의 권면금액의 종류마다 그 번호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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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2조(지방채증권의 추첨상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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