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방법
제25조
제25조(공고방법) 지방채증권에 관한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공고방법
제25조(공고방법) 지방채증권에 관한 공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인용 형식「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5조(공고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