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범위
제30조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공익법인의 범위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인용 형식「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