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회의 구성
제16조
제16조(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국방부 차관보가 된다. ③ 위원은 국방부장관이 재정경제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보건복지부 및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의 장성급 장교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임명하고, 재산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