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 청취
제19조
제19조(의견 청취)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발보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심의회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재심 청구를 심의할 때에는 그 청구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문서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회의 출석요구에 두 번 이상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의견 청취
제19조(의견 청취)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발보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심의회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재심 청구를 심의할 때에는 그 청구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문서로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회의 출석요구에 두 번 이상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인용 형식「징발법 시행령」 제19조(의견 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