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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법 시행령 제22조(재심 청구)

재심 청구

제22조

제22조(재심 청구) ①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재심 청구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 심의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청구인, 피청구인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심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가 등 참고인을 출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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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징발법 시행령」 제22조(재심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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