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제14조
제14조(증권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징발보상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액면가액은 10만원으로 한다. ② 증권은 발행한 날부터 1년간 거치한 후 5년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며, 상환금에 대한 이율은 연 8퍼센트로 한다.
증권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제14조(증권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징발보상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액면가액은 10만원으로 한다. ② 증권은 발행한 날부터 1년간 거치한 후 5년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며, 상환금에 대한 이율은 연 8퍼센트로 한다.
인용 형식「징발법 시행령」 제14조(증권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