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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법 시행령 제14조(증권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증권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제14조

제14조(증권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①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징발보상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의 액면가액은 10만원으로 한다. ② 증권은 발행한 날부터 1년간 거치한 후 5년간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며, 상환금에 대한 이율은 연 8퍼센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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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징발법 시행령」 제14조(증권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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