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이자의 이율
제11조
제11조(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1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정이자율 이상의 이율"이란 연 8퍼센트를 말한다.
지연이자의 이율
제11조(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1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정이자율 이상의 이율"이란 연 8퍼센트를 말한다.
인용 형식「징발법 시행령」 제11조(지연이자의 이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