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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법 시행령 제9조(징발목적물 사전 조사)

징발법 시행령 제9조(징발목적물 사전 조사)

징발목적물 사전 조사

제9조

제9조(징발목적물 사전 조사)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징발목적물 사전 조사를 할 때에는 조사일 30일 전까지 해당 징발대상자에게 조사의 일시 및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징발대상자는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방부장관이 통지한 조사의 일시 또는 장소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일 15일 이전까지 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징발목적물 사전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징발대상자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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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징발법 시행령」 제9조(징발목적물 사전 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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