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목적물의 상태조사
제5조
제5조(징발목적물의 상태조사)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징발목적물을 조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상태 형상(形狀), 용도, 지상물[농작물, 건물, 인공구조물, 입목(立木), 무덤 등]의 종류ㆍ수량 및 징발물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참고사항(상태를 기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진을 첨부한다) 2. 공시지가 또는 시가 가.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나. 건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 또는 시가 다. 동산: 시가 ② 징발관은 징발집행관으로부터 집행목적물을 받기 전에 미리 징발집행관으로 하여금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집행목적물의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