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물 매수 협의
제8조
제8조(징발물 매수 협의) ① 징발대상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징발물의 매수에 관하여 협의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징발물 매수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협의를 요청한 징발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징발물 매수 협의
제8조(징발물 매수 협의) ① 징발대상자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과 징발물의 매수에 관하여 협의하려면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징발물 매수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대상 여부 및 매수 예상가격 등을 협의를 요청한 징발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징발법 시행령」 제8조(징발물 매수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