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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법 시행령 제13조(보상시행 공고)

보상시행 공고

제13조

제13조(보상시행 공고) 국방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보상 청구 개시일 30일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관보, 공보, 해당 징발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이를 공고해야 한다. 1. 보상금의 지급대상과 범위 2. 보상금 청구인의 자격 3. 보상금청구서의 접수 기간 및 장소 4. 보상금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5. 보상금의 지급 절차 6.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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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징발법 시행령」 제13조(보상시행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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