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기준
제12조
제12조(보상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보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멸실된 경우를 포함한다), 권리 및 비소모품인 동산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액(價額)을 기준으로 한다. 2. 소모품인 동산은 징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3. 멸실된 비소모품인 동산은 멸실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보상기준
제12조(보상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보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멸실된 경우를 포함한다), 권리 및 비소모품인 동산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액(價額)을 기준으로 한다. 2. 소모품인 동산은 징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3. 멸실된 비소모품인 동산은 멸실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인용 형식「징발법 시행령」 제12조(보상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