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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법 시행령 제12조(보상기준)

보상기준

제12조

제12조(보상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보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멸실된 경우를 포함한다), 권리 및 비소모품인 동산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가액(價額)을 기준으로 한다. 2. 소모품인 동산은 징발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3. 멸실된 비소모품인 동산은 멸실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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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징발법 시행령」 제12조(보상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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