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발 해제의 절차
제7조
제7조(징발 해제의 절차) ① 징발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징발을 해제하려면 미리 징발물을 사용하고 있는 부대의 장에게 해당 징발물에 대한 형상, 공시지가, 가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징발물반환불능통지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징발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징발해제통지서와 징발해제증은 교부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