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부담 비용의 범위
제4조
제4조(국가 부담 비용의 범위) 법 제9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산: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비 및 포장비 2. 부동산 및 권리: 명도(明渡) 등 인계에 든 비용
징발법 시행령 제4조(국가 부담 비용의 범위)
국가 부담 비용의 범위
제4조(국가 부담 비용의 범위) 법 제9조제2항 및 제16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산: 지정된 장소까지의 운반비 및 포장비 2. 부동산 및 권리: 명도(明渡) 등 인계에 든 비용
인용 형식「징발법 시행령」 제4조(국가 부담 비용의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