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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법 시행령 제6조(징발증의 재교부)

징발증의 재교부

제6조

제6조(징발증의 재교부) 징발목적물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이하 "징발대상자"라 한다)는 징발증이 못쓰게 되거나 이를 잃어버렸을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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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징발법 시행령」 제6조(징발증의 재교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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