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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수량)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수량

제48조

제48조(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수량) 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화약류의 종류 및 수량은 별표 1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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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운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반할 수 있는 수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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