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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화약류 사용자)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화약류 사용자

제53조

제53조(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화약류 사용자)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화약류 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화약류사용자는 화약 또는 폭약을 1월에 50킬로그램이상 사용하거나 6월이상 계속 사용하는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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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화약류 사용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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