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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제55조

제55조(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①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②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는 화약류저장소 4동까지 1인으로 하되, 4동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4동마다 1인을 추가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하여 선임되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자격은 별표 16의 기준에 의하여 선임되는 사람의 차하급 면허취득자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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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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