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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제54조

제54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①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②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는 제조업소마다 1인(화약ㆍ폭약ㆍ기폭약ㆍ화공품 및 꽃불류중 2종이상을 제조하는 화약류제조업소에 있어서는 그 화약류의 종류별로 각 1인)으로 하되, 종업원이 5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50인마다 1인을 추가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하여 선임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자격은 별표 15의 기준에 의하여 선임되는 사람의 차하급 면허취득자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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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의 선임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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